한국일본문화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11월 30일 발행 예정인 『日本文化學報』 第111輯 논문 투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논문 투고
본 학회 홈페이지 (http://www.bunka.or.kr) ‘논문 투고/심사'
2. 논문 투고 마감일 : 2026년 10월 11일 (일) 23시 59분
3. 심사비 및 게재료
1) 심사비:6만원 (논문 투고 후 즉납. 심사비 납부 확인 후, 논문 심사 진행)
2) 게재료 :
- 발표 논문 게재료:일반 논문 10만원・연구비 수혜 논문 20만원
- 무발표 논문 게재료:일반 논문 15만원・연구비 수혜 논문 30만원
☞ 17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당 게재료 1만원 추가
☞ 영어 초록 감수비를 포함한 게재료 : 발간 후 안내
4. 학회 계좌
KB국민은행 596001-04-188417 이현정(한국일본문화학회)
5. 논문투고 관련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1) 논문투고신청서 및 저작권양도동의서: 홈페이지「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논문유사도검사 및 연구윤리교육과정 이수 안내: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서 확인 후 제출
※논문투고와 함께 모든 필수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의 해당 항목에 맞게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한국일본문화학회 편집위원회:jbunka@hanmail.net
※ 참고사항
1) 第84輯부터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작성 요령'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첨부파일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논문 작성 시에는 첨부된 ‘논문 작성 예시-한글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3) 한국에서 투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4)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투고'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논문 표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논문투고자께서는 연구재단에서 사사기표기를 확인한 후,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본 학회의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111호부터는 메일이 아닌 홈페이지 투고만 접수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하오니 홈페이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투고 바랍니다.
8) 제111집부터 교육부 연구윤리 관리 지침에 따라 저자 소속 표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투고자께서는 아래의 소속별 표기 기준을 확인하시어 논문 작성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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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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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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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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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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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단과대학명 학과명/ 교수 or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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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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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단과대학명 학과명/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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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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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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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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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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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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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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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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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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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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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선임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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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한국일본문화학회 편집위원회 배상